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29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는 총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이상호 기자가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언급, 서해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이상호 기자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서해순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라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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