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검찰이 23일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면서 감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적법 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밤 10시20분경 퇴근하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지시에 따라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당일 윤 총장은 3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기소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건을 둘러싸고 ‘항명’과 ‘날치기’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한편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날 저녁 법률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검찰과 ‘참고인’ ‘피의자’ 신분 등을 두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거친 설전을 벌여온 그는 이날도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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