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아들 학비 등의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다혜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다혜씨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 밝혀나갈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앞서 문다혜씨 아들이 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학비, 과외 활동 등 연간 4천만원의 교육비가 지출된다고 주장했다. 문다혜씨는 이에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아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곽상도 의원의 행태는 경호상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행위”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과 함께 경호 대상인 초등학생 손주까지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정상적인 국회의원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제발 국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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