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이를 본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에 대한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호기이었으나,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또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라고 지적하며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라,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 쌍방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데 따라 2월 21까지 의견서를 제출받고 3월 4일까지 의견서에 대한 양측의 반박 의견을 받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변론기일은 3월 1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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