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이날 결심에서 고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가 뚜렷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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