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 유상나, 유혁기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이나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인정된 3723억원 중에서도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 등의 부실 관리 등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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