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정병국은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2016-2017시즌이 끝난 뒤에는 식스맨 상을 받는 등 촉망받는 선수였다. 하지만 7월 언론 보도를 통해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다. KBL는 재정위원회를 열고 정병국을 제명 조치했다.

정병국은 지난해 7월 한 목격자의 112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7월 체포 이전인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5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경찰은 그의 범행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정병국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정병국은 결심 공판 당일 최후진술에서 “정말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라며 미리 준비해온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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