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찾기위해 거리로 나선 요금수납원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17일 방송되는 KBS 1TV ‘시사직격’에는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의 길고 긴 겨울이야기가 전해진다.

1월 겨울. 광화문 한 편에 자리한 천막 여덟 개. 그 곳에 해고 요금수납원들이 있다. 이른 새벽, 서릿발처럼 찬 공기에 일어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얼굴을 닦고, 길바닥에 앉아 끼니를 해결하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하다. 청와대 행진을 막아서는 경찰에 무작정 덤비기도. 투쟁의 고단함을 이겨내려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하는 이토록 겁 없는 여자들! 이들은 매일같이 소리친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직접고용 이행하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세상이라는 벽을 타고 넘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 관심 밖 이야기.

지난해 7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이 대량해고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요금수납원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간접 고용하려 했는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전원이, 일시에 계약을 해지 당한 것. 해고 요금수납원들은 ‘본사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즉시 투쟁을 시작했다.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1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강래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 했다. 광화문과 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집회 또한 이어가고 있다. 폭염 속 시작된 투쟁은 겨울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거리에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외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실상 도로공사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해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이어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사법부는 계속해서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정규직임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이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인생에 미납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하고, 처절한 싸움 중인 해고 요금수납원들의 이야기. 1월 17일 금요일 밤 10시 KBS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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