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휴대전화 메시지 해킹 및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멸하게 확산돼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주진모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측은 “최근 각종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소속 배우 주진모씨와 관련해 당사는 유포된 정황을 포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진모는 최근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개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는 악의적인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진모 해킹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가 유포되며 배우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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