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온 검경간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룰 두고 검찰 내 ‘동상이몽’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인사파동에 이어 다시 돌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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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반대하고 싶을까 봐”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알기에 검찰개혁 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국회 현장을 지켜보며 기쁨인 듯 슬픔인 듯 울컥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고 할 말 없는 처지인데 금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이란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며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면서 국민에게 끝까지 함께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도 페이스북에 “인적, 물적 관할이 무제한이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수사와 기소 권한이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다”며 “서거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이 무척 생각나는 저녁”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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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생활을 엮은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을 펴낸 김웅(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검사는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냐"며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 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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