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복지 대상이 넓어진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개와 반려동물 위주였던 동물보호·복지 정책의 대상이 모든 동물로 넓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동물학대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사역동물, 실험동물 등까지 관심 범위가 확대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큰 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맞춰져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의 날’의 지정을 추진한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려견으로 국한된 등록대상 동물을 내년부터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고양이 등록제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임신한 돼지를 고정틀에서 사육하거나, 산란계에 대해 강제 털갈이를 하는 등 비윤리적 축산 관행도 적극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또 사육동물을 운송하는 중 동물을 우리째로 던지거나 사육동물에 대해 전기몰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처벌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도축장 안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경주마와 싸움소 등 축제에 동원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도 마련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말 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하도록 하고, 싸움소와 축제에 활용되는 동물에 대해 내년 중 지자체가 복지 가이드라인을 신설토록 했다.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불시 점검이 의무화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실험을 중지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통계청의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와 마릿수를 묻는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다.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전문기관 등의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유기동물과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훈련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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