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의 조작 혐의를 받는 제작진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4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CJ ENM 소속 제작진인 PD 안준영과 CP(책임프로듀서) 김용범 등 3명과 소속사 관계자 5명까지, 8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불출석했다.

앞서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법리적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사기죄나 일부 업무방해죄는 과연 기대 가능성이 있는지 변론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이같은 변호인의 변론과 관련해 "방송의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도 범행의 고의가 없어지지 않는다. 숭고한 동기가 있다고 범행 자체의 고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 다음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있다"며 "(회사) 내부 사정을 법률에 포섭해 주장하다보니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형국인데, 이를 이어갈 거면 1회 공판기일에 무죄를 주장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검찰 측은 "일부 피해자들은 지지하는 멤버들에게 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많게는 수십번 투표한 자들도 있다" 중복투표도 피해 금액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후 중복 투표에 따른 피해를 사기 피해로 볼 것인지를 두고 향후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라 안씨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는 시즌1 CP였던 한동철 PD와 메인 작가였던 박모 작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 PD와 박 작가는 '프듀' 시즌1 데뷔조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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