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비리 관련 폭로가 나온지 1년 3개월 만에 이른바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에듀파인)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교비 회계 수입 등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른지 383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다. 지역 유치원 단체들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변은 없었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로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게 됐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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