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구 CJ헬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40대 인터넷 기사가 업무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LG헬로비전 서부해운대고객센터 소속 김모(45) 씨가 전날 오후 5시 30분께 고객 집 건물 옥상에서 일하던 중 쓰러졌다.

김 씨가 내려오지 않자 고객이 옥상으로 올라갔고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한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신고했다. 김 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김 씨는 LG헬로비전 하청업체인 S사 소속으로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설치·철거 업무를 해왔다. 김 씨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김 씨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무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격무에 시달려 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회사가 30분 간격으로 업무를 배정했고 김 씨도 하루 평균 14건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김 씨의 업무 배정률이 98%에 달했다며 김 씨의 업무 일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조는 김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함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청사와 모기업 LG유플러스에서도 문제 해결에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