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 제16086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공표 1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18년 발의한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법에서 규정하는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의미한다.

피해자에게는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과 자활을 지원받을 권리,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 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본래 여성폭력은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방지법 안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처 관할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세 영역을 아우르는 동시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때문에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이 여성폭력의 범주 안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법안에선 이례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도 규정한다. 2차 피해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회복하는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경제적·신체적 피해를 의미한다. 법안상 규정된 2차 피해는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포함하며 사용자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기본 법안인만큼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법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반대하는 여론에선 기본권에 더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수한 권리가 적용되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협박, 살해 등의 위협을 피부로 체감하는 현실에서 이 법이 기울어졌다고 말할 순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의의는 여성 폭력에 대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2차 피해를 조명했다는 점 등에 있다. 추가 입법을 통해 기본법인 이 법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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