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에도 계속 제보 받을 것을 강조했다.

사진=SBS 캡처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21일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OSEN에 따르면 ‘그알’ 제작진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다”며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영상을 요구했다. 제작진은 대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1일 ‘그알’ 방송은 다른 내용으로 꾸며진다. 방송 전에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제작진 입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작진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에 관해서는 계속 제보를 받고 팩트체크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를 추적할 계획을 강조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되지 못했다. 이에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완한 뒤 21일을 방영일로 정하고 지난 17일 온라인을 통해 예고편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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