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그가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이 초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한편, 고가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을 받고 동생의 취업, 아들 인턴쉽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한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이 유 전 부시장 직무 관련성과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리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다.

검찰은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놨다”며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