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고발장에서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며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는 극장에서 한 영화가 스크린 3개 이상을 잡으면 불법이고, 미국도 점유율을 30% 넘기지 않는다”며 “디즈니코리아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반독과점영대위도 ‘겨울왕국2’가 스크린 독점을 시도해 다른 영화에 피해를 준다며 영화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러한 논란에도 극장을 찾아 ‘겨울왕국2’를 관람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2’는 개봉 11일 만에 858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한국 박스오피스 유일한 천만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에 이어 애니메이션 시리즈 최초로 ‘겨울왕국2’가 ‘쌍천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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