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정준영, 최종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는 이날 오전 11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상대 동의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명 연예인이 다수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권모씨에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추가로 청구했다.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일부 사건은 부인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린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이제 와 부도덕한 행동을 사과드리는 게 부끄럽다“면서 ”“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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