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가 조건부로 연장된다.

22일 청와대가 이날 한일 정부의 논의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 시키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소미마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 양국 정부가 입장차를 좁힌 것. 당초 청와대는 일본 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그러나 막판 일본 측과 물밑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수출규제에 대한 WTO제소 절차를 정지시킨다는 조건 하에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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