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전남 진도를 관할하던 목포해양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5년 만에 다시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2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함께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서해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목포해경은 2014년 4월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초 신고와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실 근무 일지와 교신 녹음물 등을 압수한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가 발표한 헬기 지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목포해경 소회의실에 임시 본부를 꾸렸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당시 전체 근무자 명단과 선박 접안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항박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사 당시 현장 지휘함이자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이 이송됐던 3009함을 1시간 40여분간 압수수색하고 목포해경 수사과와 형사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목포해경 외에도 2014년 4월 16일 3009함에 헬기 2대를 보냈던 서해청과 참사 현장에 함정을 지원한 여수·완도해경도 압수수색했다.

여수해경에 도착한 수사관 8명은 3개 팀으로 나눠 당시 지원 출동했던 P22정의 구조활동 기록 등을 확보했다.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거나 서해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임 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했다는 의혹과 P정 1대가 1시간 안에 사고 현장에서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음에도 배를 바꿔 타느라 이송이 지연된 이유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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