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됐다.

22일 식품의약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고, NDMA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데 따라 판매 중지 처분에 들어갔다.

앞서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식약처는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니자티딘은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품목에 이르지만, 실제 유통은 56개사 69품목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니자티딘에 포함된 '아질산기'와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미량 분해·결합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혼입돼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중지하고 회수하는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병·의원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NDMA가 일부 제품에서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한 환자의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확인, 추가 복용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남아있는 가져가야만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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