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해당 법안은 최초 발의 시점으로 무려 8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통과된 법안은 2016년 7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했다.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또 재차 지적되어온 장비나 처우 등에 대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이다. 때문에 시,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나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았던 인건비 문제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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