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고 갑질을 일삼은 대학병원 의사의 징계처분과 계약 만료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A교수가 강원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TV

A교수는 도내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던 지난해 신규 간호사에게 "제대로 못 하면 쫓아낼 거야" "역겹다" "더럽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술 도구를 던지고 사용한 장갑 등을 바닥에 두고 나가는 등 간호사를 모욕하기도 했다.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수십 명이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임상교수 재임용 불가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교수는 간호사들의 진술만으로 징계가 이뤄졌고 절차에서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수십 명의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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