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의장이 항소했다.
유승현 전 의장은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장에서 유승현 전 의원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역시 다음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간 1심 재판 과정에서 유승현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라고 지적하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현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유승현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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