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영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정준영, 최종훈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사실을 공개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준영 측은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정준영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훈 측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집단으로 도모한 적이 없다”라며 “피고인은 성관계까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진술이 있는 상황이다. 명확하진 않지만 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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