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해 국가대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임효준의 재심이 열린다.

11일 한 매체는 대한체육회는 11일 제37차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이날 임효준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을 하던 임효준은 훈련 중 황대헌의 바지를 잡아당겼고, 황대헌의 바지가 벗겨지며 엉덩이 일부가 노출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자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상황에서 모멸감을 느낀 황대헌은 임효준에게 성희롱당했다며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보고했다. 이에 지난 8월 대한빙상연맹은 "임효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체육인의 품위가 훼손됐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며 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효준은 12일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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