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국세청 제공

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민 분노가 큰데 전두환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려는 국세청과 세무서의 노력의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씨의 체납액 규모를 묻자 “30억원 정도”라고 답하면서 “일부 징수를 한 실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검찰에서 공매 의뢰 중인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교부 청구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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