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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