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검찰의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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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고유정의 동선이 찍힌 CCTV 영상과 통화 내역 등 고유정의 범행 과정, 사건 쟁점을 확인하며 프리젠테이션(PT)을 하는 형식으로 검찰의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우선 고씨가 졸피뎀 사용에 대한 흔적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했던 정황과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에 오기 전 청주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으며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7정을 함께 처방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나중에 압수된 5일치 약봉지에는 다른 약은 그대로였지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7정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현장에 있던 아들은 피해자와 함께 카레라이스를 먹었으며 고씨만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특히 주목한 것은 고씨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었다. 해당 사진에는 싱크대 위에 카레라이스를 다 먹고 난 뒤 햇반과 빈 그릇, 졸피뎀을 넣었던 분홍색 파우치가 담겨있었다.

검찰은 범행 장소에 남겨진 혈흔 형태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발적 범행이라는 고유정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펜션 내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혈흔이 묻은 칼을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정지 이탈흔)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최초 공격이 일어난 다이닝룸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현관까지 이동하기까지 총 15곳에서 앉은 자세와 서 있는 자세 등으로 공격행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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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씨가 다이닝룸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찔렀을 뿐이고 도망치다 피해자가 쫓아오는 과정에서 혈흔이 펜션에 묻었을 것이라는 고씨의 주장은 이와 같은 혈흔 분석과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까지)을 전후해 펜션 주인과 통화한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녹음에서 고씨의 목소리는 매우 태연했다. 펜션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하는 펜션 주인의 말에 중간마다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하는 등 고씨는 시종일관 밝게 전화 통화를 했다.

특히 범행 직후인 오후 10시 50분께 고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들이 펜션 주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자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용∼"이라며 웃으면서 말하는 부분에서 방청객들 전부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때는 고씨가 범행 후 피해자를 욕실로 옮긴 뒤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 시각이었다.

검찰은 "성폭행당할 뻔했던 피고인이, 평범한 여성이 이렇게 태연하게 펜션 주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 검찰은 고씨가 성폭행 정황을 꾸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컴퓨터 화면에 검색창 30개를 띄워놓고 범행 관련 검색을 한 내용을 함께 증거물로 제시했다. 검찰은 "고씨의 검색 내용은 단순히 우연하게 이뤄진 검색이 아니다. 해당 검색 내용을 갖고도 고씨가 당시 무엇을 생각했고, 다음 무슨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씨 측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범행 펜션에 대한 현장검증 요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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