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른바 갑질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 법 시행 후 직장 내 갑질이 줄었다고 느끼는 직장인의 비율이 39.2%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갑질 금지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지난 7월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캠페인하는 모습

응답자가 재직 중인 직장 유형에 따라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의 비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났다. 공공기관(49.3%)과 행정부처 및 지자체(48.7%)에서 개선을 체감하는 정도가 가장 뚜렷했고 국내 대기업(38.6%)과 국내 중견기업(36.7%), 국내 중소기업(35.1%), 영세 개인 사업자(34.5%)가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40.8%)이 서비스직(35.8%)이나 생산직(35.3%)보다 높았다. 법 시행 후 괴롭힘이 줄었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연령과 직급이 높을수록 높았다. 50∼55세는 50.0%에 이르렀으나 30대는 32.8%에 그쳤다. 또 상위 관리자급(53.6%)이 일반 사원급(37.0%)보다 훨씬 변화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방안을 고르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해야 한다'(86.6%),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를 포함해야 한다'(81.0%), '가해자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79.2%)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직장갑질119가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갑질 지수'는 올해 조사에서 30.5점으로 작년 조사 때보다 4.5점 감소했다. 이 단체가 조사하는 '갑질 지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함을 뜻한다. 응답자가 당한 '직장 갑질'의 항목별로 갑질 지수를 따지면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가 45.0점으로 가장 심각했고,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43.8점)가 그 다음이었다.

또 '임금·고용형태 등 취업정보 사이트 채용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면접에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43.5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39.6점),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직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38.6점) 등 항목도 갑질 지수가 높았다. 반면 '성희롱'(17.9점)과 '종교·후원 강요'(19.1점), '폭행'(20.2점), '부당한 경위서·반성문 작성'(20.9점), '모임 강요'(22.6점) 등의 항목은 갑질 지수가 낮은 편이었다.

작년 조사와 비교해 갑질 지수가 가장 급격히 낮아진 문항은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42.0점→29.9점),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 등) 강요'(40.2점→30.3점),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 협박'(33.8점→23.6점)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갑질 지수가 떨어지고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이 거의 40%에 이르는 등 직장갑질 금지법 제정과 시행을 전후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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