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스타들에게 병역특례를 적용한다는 주장에 대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답했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실장은 K-POP 스타들의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문화·체육분야나 일본 경제조치 관련 경제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라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 효과가 5조 6000억원이라고 한다. 해외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운동이지만 이젠 K-POP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크루에서 1~2위 이상 입상하거나 국악 등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 대상이 순수 예술인으로 한정돼 있어 방탄소년단 등 대중음악 종사달은 배제돼 왔다.

다만 경제 활동에 속하는 해외 진출을 국위선양으로 봐야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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