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진=양호석, 차오름 SNS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은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차오름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목격자 진술에 비춰 차오름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고, 양호석이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호석과 차오름의 공방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오름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랜시간 알고지낸 양호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오름은 왼쪽 안와벽 골절, 비골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공방을 벌이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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