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이 ‘뇌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제출한 입원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정식 증명서’가 아니라고 발표하며 ‘허위 증명서’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즉각 “입원증명서가 가짜면 범죄”라며 ‘병원이름을 지운 것은 그간 취재진에게 의료기관이 공개돼 피해를 봤기 때문이고 원본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 관계자는 ”정 교수 변호인 측이 15일 팩스로 보낸 정 교수의 입원증명서에 발행 의사·의사 면허번호·의료기관 직인 등이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문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입원증명서에는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됐다. 이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입원증명서 원본과 MRI 촬영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원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다음날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정형외과는)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수사 중인 내용을 검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하는데 모른척 가만히 있나” “한 사람과 그 가족을 무참히 짖밟았으면 이제 그만 좀 해라” “조국에 대한 검찰의 콤플렉스가 이렇게도 강했던 거냐” “검찰이 흘리는 정보로 한 사람을 이토록 오랫동안 물어뜯는 게 비정상 집단같다” “기레기들이 이런 기사를 놓칠 리가 없지”라며 검찰과 다시금 ’허위 의혹‘ 보도를 한 언론을 싸잡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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