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 등을 한 달 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범동씨에 대한 검찰의 접견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범동씨는 11월 15일까지 변호인 등을 제외한 외부인과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다. 변호인 외에도 배우자나 직계가족까지는 접견이 가능하다.

조범동씨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밤동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10억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경심 교수의 횡령 혐의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혐의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조범동씨가 정경심 교수 등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신청했다. 법원도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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