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 외에 각 당 대표의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는 2개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에 반대한다. 처리 시기는 물론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간 견해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분야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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