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갈비무한리필로 최근 주목받던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시 제공

서울에 본사를 둔 명륜진사갈비의 경우 전국 400여개의 가맹점 중 10곳이 식품 등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적발된 매장에서는 돼지갈비 30%, 돼지 목전지 70%로 이루어진 돼지갈비 메뉴에 대한 안내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돼지고기 품귀현상, 가격 급등으로 인한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명륜진사갈비를 비롯해 개인 매장 등에서도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행태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 조리장 바닥의 비위생적인 청소상태 등이 지적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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