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는 서울,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고 나머지는 폐지된다. 이름 역시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조국 장관은 서울 이외 대구·광주에 특수부를 존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대검찰청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이에 진행 중이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존치되는 특수부가 맡는 수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조국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규정도 이달 중 개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때 각 검찰청은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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