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등 버닝썬 사건의 핵심으로 불려 왔던 윤규근 총경(49)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승리에 윤총경을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전화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한 매체는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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