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제맥주 업체들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지난 9일 김정우 의원실에서 배포한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때문이다.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수제맥주 업체 16곳 중 14곳에서 미신고 맥주 112종을 판매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국내 수제맥주 업체 전체가 부도덕한 업체들도 매도되고 있다며 수제맥주협회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 이를 반박했다.

사진=pixabay

먼저 해당 보도자료에 언급된 미스터리브루잉의 경우 "식약처와 국세청에 등록한 1개의 제품에 대해 생산할 때마다 batch1(첫 번째 담금), batch2(두 번째 담금) 등 이름을 붙여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불과한데 이를 모두 별개의 제품으로 셈해 98개의 제품을 미신고하고 제조, 판매한다는 낙인을 찍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의 경우 “본인이 생산하지도 않고 단순 판매하는 다른 수제맥주업체의 제품에 대해 국세청이나 식약처에 미신고한 것처럼 발표되며 황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측은 “수제맥주 업체들은 다수가 제조장과 판매장을 동시 운영해 판매장에서 다른 회사 제품도 팔면서 협업하고 상생하는 문화가 있다”며 “그 부분을 오해해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수제맥주협회는 이외에 언급된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 제품 수를 분석하거나 신뢰하기 힘든 정보를 활용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등록한 제품을 누락된 것으로 분류하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현행 법규에 따르면 맥주업체들은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국세청과 식약처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는 대기업처럼 생산품목이 적은 업체들의 경우는 큰 부담이 없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인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의 경우 매번 주류 레시피를 등록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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