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의 구속여부고 곧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소송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게 됐다.
당초 구속 여부가 늦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결국 자정을 넘기게 됐다.
이날 조국 동생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으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하루 전인 7일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내며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재지정하는 대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같은날 세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밤 9시께 귀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다음날 열린 조사인지라 정확히 이를 준수한 것.
이날 정경심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총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가 장시간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시간 조사의 기준인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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