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통보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이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지난 4월 3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검찰의 소환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당시 회의 진행과 및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자유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59명을 차례대로 소환할 방침이다. 아직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들이 검찰 요구에 따라 출석에 응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한 바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과 관련,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것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소환통보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대체로 당내 협의를 거쳐 출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즉시 소환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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