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율 등 제세부담금 조정을 검토한다.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계획’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쥴(JUUL)’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일반 담배와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세율조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이코스나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0.7ml·1파드·시드 기준)의 제세부담금이 일반 담배(20개비 기준) 대비 각각 90%, 43.2% 수준으로 신종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조정 여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12월까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를 신종담배로 봐야하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기재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추이나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다.

현재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가 100대83대 58로 부과되고 있다. 이밖에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 엽연초부담금 등도 붙는다. 일반담배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등 2914.4원이 부과된다.

전자담배는 궐련형에 대해서는 1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89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750원), 개별소비세(529원) 등 2595.4원이, 액상형에 대해서는 니코틴용액 1ml당 담배소비세(62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525원), 개별소비세(370원) 등 1799원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쥴 등 시판중인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액상용액은 1포드(pod)당 0.7ml여서 제세부담금이 1261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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