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사진=연합뉴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대응 조치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9월 3일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수렴 후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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