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마이크로닷 아버지)

10일 검찰은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추산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다. 마이크로닷은 물론 마이크로닷 형 산체스도 논란 당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신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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